제목[2022.10.09] 제직 임명 예배2022-10-09 16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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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직 임명 예배

 

집사 안수, 장로 장립 예배 : 1210() 오전 10

• 권사 임명 예배  : 1217() 오전 10

• 서리집사 임명 : 12월 18일(주일) 3시예배 각 성전 동시 진행 

장 소 : 안양성전

 

서리집사, 안수집사, 권사 임명과 장로장립을 원하는 분은 담당 교구장님에게 

신청서를 교부받아 자필로 기록하여 교구장님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 2022년도 제직 심사 규정에 의한 자격 기준 -

 

서리집사

1. 본 교회 교적에 등록한 후 만 3년 이상 되어야 한다.

2. 주일예배 및 각종 예배에 출석하며 본 교회의 부서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.

3. 27세 이상의 기혼, 미혼 남녀로써 침례와 성령충만을 받고 십일조를 드리며

     성도로서의 교양과 품위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.

4. 타 교회에서 이명 하여 온 집사는 본 교회의 주일예배 및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

    본 교회의 부서에서 만 1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야 하며 당회장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.

 

안수집사

1. 본 교회 서리집사로 임명되어 만 5년 이상 된 자

    (서리집사 2017년도 임명까지만 해당)

2. 신앙이 투철하고 십일조를 드리며 성도로서의 교양과 품위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.

3. 본 교회의 부서에서 5년 이상 봉사한 자

 

권 사

1. 본 교회 서리집사로 만 5년 이상 된 자로서 만 55세부터 70세까지의 여자

    (서리집사 2017년도 임명까지만 해당)

2. 십일조를 드리며 성도로서의 교양과 품위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.

3. 가족이 본 교회에 출석하는 자

4. 본 교회의 부서에서 5년 이상 봉사한 자

 

장 로

1. 45세에서 70세까지의 본 교회 안수집사로서 5년 이상 된 자

2. 십일조를 드리며 성도로서의 교양과 품위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.

3. 가족이 본 교회에 출석하는 자

4. 제직심사위원회를 거쳐 장로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당회 투표를 통과해야 한다.

 

* 음주, 흡연자는 제직 임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.

* 제직청원서 제출 마감 : 1016(주일